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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064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5. 17.부터 2013. 9. 26.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회사’라 함)에서 근무하며 소스, 드레싱 제품의 원재료 구매 및 생산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2010. 8. 9.부터 2014. 1. 1.까지 피해회사에서 근무하며 소스, 드레싱 제품의 개발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고, 피고인 C은 2008. 4. 1.부터 2014. 12. 31.까지 피해회사에서 소스, 드레싱 제품의 원재료 구매 및 배송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해회사는 2007. 2. 13. 경기 용인시 E에서 설립된 소스, 드레싱 전문 제조업체로서 약 80종의 소스, 드레싱을 개발하여 연 약 38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취득한 업무상 기밀에 대하여 재직 중 또는 퇴사 후 누설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므로 재직 중에는 피해회사의 비밀을 무단 반출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퇴직하면서 재직 시 취득한 피해회사의 비밀 등 주요자산을 반납하거나 폐기하고 이를 피해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하지 말아야 할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의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동종업체로 이직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2013. 9.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F, G, H, I, J 등 총 5개의 레시피 파일이 저장된 USB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위 레시피 파일들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동종업체로 이직하여 사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