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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415

폭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