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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1.06 2015허3160

거절결정(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디자인(갑1호증의 1) 1) 출원일/ 우선권 주장일/ 출원번호 : 2012. 9. 20./ 2012. 3. 20./ 제30-2012-45510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포켓을 갖는 웨이퍼 캐리어 ‘웨이퍼’는 규소 박판으로서, 규소(Si)를 고순도로 정제하여 결정시킨 후 얇게 잘라낸 것으로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데 사용하고, ‘웨이퍼 캐리어’는 위와 같은 웨이퍼를 보관, 운반하거나 다음 공정을 진행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

나. 비교대상디자인(갑5호증의 1) 2012. 8. 21. 공고된 등록디자인공보 제30-656558호에 게재된 ‘발광다이오드칩 제조용 웨이퍼 캐리어 비교대상디자인의 경우, 갑5호증의 1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이 “케리어”로 되어 있으나, 올바른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캐리어”로 고쳐 쓴다. ‘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은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 출원에 대하여, 2013. 10. 2. 원고에게「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원형” 모양을 그대로 이용하여 물품에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

」는 내용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12. 2. 이 사건 출원디자인은 기존의 웨이퍼 캐리어와 달리, ① 수개의 원형 포켓이 중심 회전축을 기준으로 서로 완벽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② 디자인의 아랫부분 중심에 키형 스핀들을 장착시킬 수 있는 열쇠 구멍과 같은 홈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