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22:30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하점면 강화대로 1089 장 정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