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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5 2016가단2139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억 6,38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피고 C이 ① 2012. 9. 26.부터 2014. 12. 2.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B와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총 1억 6,200만원을 빌렸을 뿐만 아니라, ② 피고 B와 라면 도매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2015. 2. 초순경 원고로부터 선급금 260만원을 지급받고도 2015. 2. 중순경 80만원 어치의 라면만 실제로 공급하는 바람에, 원고는 피고들의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그 차액 18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2) 상법 제57조 제1항(다수 채무자간의 연대)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전항에 나오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전항에 나오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갑 2, 3, 6, 7-1~7-3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릴 당시, 피고 C도 그 공동 차주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 C의 공동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수인이 채무를 부담한 때’에 비로소 적용되는 상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 C의 연대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없다.

(3) 끝으로, 갑 1, 을 1의 각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