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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1.17 2018가단129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3 감정도 표시 1, 2, 3, 4, 18, 16, 17, 1의 각 점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존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2 ‘지분의 표시’ 기재 각 지분 비율로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분할금지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 D은, 피고 B가 피고 C, D과의 상의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매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가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동산 지분을 공유하는 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263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 B가 다른 공유자인 피고 C, D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매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고,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매수하여 그 공유자 중 1인이 된 이상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피고 C, D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