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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1 2015구합6710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 6.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1. 11. 1.경 원고에 입사하여 전략사업부 상무로 송ㆍ배전 전력계통 감리업무, 태양광 수주활동 및 해외기술파트 컨설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4. 10. 2.경 종료하였다.

나. 참가인은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가인을 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2014. 12.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17. ‘참가인은 원고의 사직권고를 묵시적으로 수용하였으므로 해고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15. 3.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20. ‘참가인은 원고의 사직권고에 동의하지 않았고 의사에 반하여 해고되었는데, 원고는 해고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서면통지도 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은 원고가 태양광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채용되었고 상무의 직책에서 전권을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처리하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업무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은 점, 원고 대표이사와 비슷한 고액의 연봉을 받은 점, 취업규칙상 정년이 지난 후 채용되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