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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143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한국저작권위원회(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2006. 9. 7. 2006조정11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정보통신용 소프트웨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5. 10. 1.경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1. 12. 31. 퇴사한 후 원고의 처인 B가 대표로 있는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조정 1) 피고는 포장제조업에 특화시켜 ‘꾸러미 2000’이라는 프로그램(이하 ‘꾸러미 2000 프로그램’이라 한다

)을 개발하였는데, 2006. 4.경 원고가 꾸러미 2000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개작한 ‘D'라는 프로그램(이하 ’D 프로그램‘이라 한다

)을 거래업체에 납품하였다며 원고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06. 9. 7.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제2조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조서(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1. 원고의 프로그램인 ‘D'(등록번호 E)' 및 위 프로그램의 버전업된 프로그램이 피고의 프로그램인 ’꾸러미 2000'을 복제 또는 개작한 프로그램임을 인정하며, 향후 위 프로그램에 대하여 복제, 개작, 전송, 배포 등의 저작권 위반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

2. 원고는 조정성립일 이전에 원고의 제1항 프로그램을 납품한 업체 및 피고의 제1항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 업체에 대한 영업행위를 조정성립일 이후 지체 없이 중단하며, 위 프로그램 저 작권 침해 문제로 인하여 영업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주식회사 서울패키지를 포함한 21개 업체에 서면으로 2006. 9. 21.까지 통보한 후 지체 없이 위 통보서의 사본을 피고에게 송부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제1항의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00만 원을 2006. 9. 21.까지 지급 한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