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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2.06.21 2010가합22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변경등기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1928(소화 3년). 3. 27. 경남 동래구 J 답 826평(이하 ‘제1토지’라 한다)을, 1924(대정 13년). 1. 25. 경남 동래구 K 답 372평(이하 ‘제2토지’라 한다)을, 1924(대정 13년). 1. 18. 경남 동래구 L 답 551평(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 2, 3토지를 아울러 ‘이 사건 각 구토지’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구토지는 1944. 9. 4. 일본국(육군성)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해운대 육군비행장(수영비행장)으로 사용되었고, 해방 후에는 주한미8군사령부 소속 제5공군 군사비행장(K-9, 부산동비행장)으로 사용되다가 625전쟁 이후 정비, 확장되어 1976년까지 민간비행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제1토지에 대하여는 1972. 7. 31., 제2, 3토지에 대하여는 1972. 9. 7. 대한민국 명의로 각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그 후 제1토지는 1982. 5. 27. ‘부산 해운대구 M’로 지번이 변경되었다가 1983. 10. 12. ‘부산 해운대구 N’로 합병된 후 1999. 11. 25. 피고 부산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제2토지는 1983. 10. 12. ‘부산 해운대구 O’로 합병되었다가 2002. 5. 10. 피고 부산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제3토지는 1983. 7. 5. '부산 해운대구 P‘으로 합병된 후 1999. 11. 25. 피고 부산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5. 11. 1. ’부산 해운대구 Q‘로 지번이 변경되었다. 라.

이 사건 각 구토지를 비롯한 부산 수영비행장 부지 일대는 1976년경부터 군 전용공항으로 사용되다가 1997. 9. 11. 부산광역시 고시 R로 지방산업단지(부산정보단지)로 지정되어 2006. 2. 28. ‘S지방산업단지’로서 준공인가를 받았고, 2006. 3. 9. 구획정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