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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2 2014가합5320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D는 각 19,940,0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2014. 12. 2.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가해행위 및 형사처벌 1) 당사자들의 관계 E은 2007. 4. 5. 의무경찰로 입대하여 인천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이하 ‘이 사건 방범순찰대’라 한다

)에서 복무하다가 2009. 3. 13. 만기퇴직하였고, 피고 A, B(개명 전 C), D는 같은 곳에서 E의 선임병으로 각 복무하였으며, F은 E의 모친이다. 2) 피고들의 E에 대한 폭행, 추행, 가혹행위 등 가) 피고들은, ① 2007. 7. 26. 22:00경 이 사건 방범순찰대 G소대 내무반에서, 피고 A는 E을 넘어뜨린 다음 E의 얼굴을 밟고 나서 조명 펜을 5분 정도 E의 눈에 비추고, 피고 D는 E의 옆구리 등을 수차례 때렸으며, 계속해서 “더 이상 괴롭히지 않을 테니, 자위행위를 해서 정액을 받아와라.”는 피고 A의 요구를 E이 거절하자 피고 B, D는 주먹으로 E의 어깨 등을 3회 정도 때리고, 그럼에도 E이 위 요구를 거절하자 피고 B은 약 5분간 E을 관물함 안에 가둬두는 등으로 E을 폭행하였으며, ② 같은 달 28. 22:00경 위 내무반에서, E을 침상에 눕게 한 다음 피고 D는 양 손으로 E의 양 다리를 붙잡고, 피고 A, B은 번갈아가며 바지 겉으로 E의 성기를 잡은 다음 약 5회 정도 흔드는 등으로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 A, B은, 2007. 7. 10. 18:00경 서울에서 열린 시위 현장에 출동했다

귀대하는 경찰버스 안에서, 피고 A는 옆 좌석에 앉은 E의 허벅지를 몽키스패너로 5회 정도 치고, 피고 B은 E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E의 머리 부위를 3회 정도 때려 E을 폭행하였다.

다 피고 A, D는, ① 2007. 7. 27. 22:00경 이 사건 방범순찰대 G소대 내무반에서, E에게 포경수술을 해 준다며 피고 D는 양 손으로 E의 다리를 붙잡고, 피고 A는 E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손으로 E의 성기 끝 표피 부위를 잡아 뒤집는 등으로 E을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