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안양시 동안구 C빌딩 소재 위 B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상에 매물로 내놓은 제3자 명의의 화물차량(D 4.5톤 메가트럭) 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D 4.5톤 메가트럭을 5,5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하면 내가 책임지고 F의 화물을 운송하는 지입회사인 G에 지입차량으로 들어가 한 달에 안정적으로 1,6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편도로 왕복 1회를 하면 93만원을 받고 올라올 때까지 짐을 실으면 50-60만원을 더 받아 1회 약 1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에 G에 차량 지입하여 매달 12회 정도 일을 하면 1,600만원에서 1,800만원 정도의 수입은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얻어 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G에 지입차량으로 등록되어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만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구입 명목으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 중에서 실제 차량매입가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길 속셈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개한 아주캐피탈사 직원 H를 통해 2012. 10. 9.경 55,465,000원의 오토론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같은 달 15.경 아주캐피탈로부터 대출금 중 차량 구입대금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송금된 38,193,678원을 공제한 나머지 17,271,322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통장(계좌번호 I)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 17,271,322원 중에서 3개월치 보험료 254,070원과 차량번호판 비용 300만원을 뺀 나머지 14,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