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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3 2015누21735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대상물 중 토지에 해당하는 부산 해운대구 G 대 493㎥에 대한 보상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1심 감정인 H이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부산 해운대구 I 대 195㎥(이하 ‘제1 표준지’라 한다)가 아니라, 부산 해운대구 J 대 165㎥(이하 ‘제2 표준지’라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함에도, 제1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대상 토지 및 제1, 2 표준지의 개략적인 현황은 다음과 같다. 면적(㎥)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이 사건 수용대상물 중 토지 493 대 종교용지 2종 일반주거지역 세로(가) 장방형 완경사 제1 표준지 195 대 단독주택 2종 일반주거지역 세로(가) 정방형 완경사 제2 표준지 165 대 단독주택 2종 일반주거지역 소로한면 사다리 완경사 (2) 살피건대,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지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한편 용도지역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에는 현실적 이용상황, 공부상 지목,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수용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