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2434』
1. 2014. 5.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3. 22:23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아리랑프라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3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G35 Seda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5.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5. 17:30경 대전 대덕구 문평동에 있는 대한통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0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에 있는 회덕굴다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G35 Seda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08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7. 00:5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백악관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인피니티 지(G)35 세단(Seda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인피니티 지(G)35 세단(Sedan)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성 4가 방면에서 산성 3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26세)이 운전하는 H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