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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9.19 2018고합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4.경부터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1996. 7.경부터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2. 2. 20.경 주식회사 F으로 사명을 변경하였으며 2006. 11.경 명의상 주식회사 F의 대표를 G로 등재한 채 계속 실질적인 대표로 일한 자로서 위 회사들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재정관리 및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주식회사 C에 대한 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2. 13.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지인 I가 영업활동을 하는 직원인 것처럼 한 다음 그 급여 명목으로 1,920,000원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I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59,960,0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주식회사 F에 대한 범행

가. J 관련 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K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L)를 보관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 단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그 대금을 거래업체에 지급한 다음 이를 위 K 명의의 계좌로 되돌려 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