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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06 2017가합97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D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74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은 안산시 단원구 F 빌딩(이하 ‘F 빌딩’이라 한다

) 중 지하 1층, 지상1, 2층을 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한 후 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08. 3. 31.부터 2017. 6. 12.까지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E의 주주들이며, 피고 B은 현재 E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나. 형사 사건 및 합의각서 등 작성 1) 피고들은 2016. 11.경 원고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서 제1조(목적)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2017. 6. 29. 현재 350,000,000원의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6형제62978호 형사사건의 합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이를 차용한 것으로 하여 다음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피고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위 채무금을 2017. 7. 20. 150,000,000원, 2017. 8. 20. 50,000,000원, 2017. 9. 20. 150,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분할 변제한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7. 6. 29.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D 공증인 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7년 제74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원고와 피고들은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합의각서

1. 원고는 2017. 6. 12. E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사임한다.

2. 원고는 아래 기한까지 E에게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한다. 가.

2017. 7. 20.까지 15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2017. 8. 20.까지 15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E이 부담하는 관리비 중 2017년 2월까지 청구된 관리비를 150,000,000원 한도로 인수한다.

4. 제3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