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80만 원,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한 공적은 인정되나, 이는 원심의 양형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된 사정변경의 정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필로폰 투약에 나아가 B, C, D에게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교부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C 당심에 이르러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였다는 수사 협조보고서가 제출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