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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42827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피고 B은 2015. 1.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