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4 2012고단20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9. 25. 04:30경 서울 서대문구 C 편의점 앞길에서 여자친구인 D과 함께 지나가다가 그 옆 계단 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E(30세)과 그 친구인 F으로부터 “걸레, 떡치러 가겠네.”라는 말을 듣게 되어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같은 날 04:55경 위 D으로부터 “야, 저 새끼가 가슴 만졌어.”라는 말을 듣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전체길이 약 14cm, 칼날길이 약 12cm)을 들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 등 부위 등을 향하여 마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귓바퀴 열상,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25. 04:55경 위 C 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다음 피해자 F(31세)으로부터 멱살을 붙잡히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3 ~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참고인 D 진술 청취, 편의점 업주 진술 청취), 추송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