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9.부터 피고 B은 2016. 8. 31...
1. 인정사실 원고는 2008. 11. 19. 소외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08. 12.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이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공동차용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는 피고들이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용증의 ‘공동차용인’이라는 문구로 보아 불가분채무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들의 채무가 연대채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8. 12. 19.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B은 2016. 8. 31.까지, 피고 C은 2016. 12. 23.까지, 피고 D은 2016. 8. 22.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후 F의 계좌로 2008. 12. 15. 12,200,000원을, 2009. 7. 10. 30,000,000원을 각 추가 입금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42,200,000원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F에게 합계 42,2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들이 위 금액에 대하여도 공동차용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에 서명하게 된 것은 원고의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