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4.경 서울 종로구 B건물 402호 내에서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송수신함으로써 공유할수 있도록 해주는 P2P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u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로리)이쁘고 귀여운 일본15세 여학생.avi’라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컴퓨터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저장 보관하는 등 별지 ‘피고인 소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동영상 파일목록’과 같이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로리’ 폴더에 총 11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을 인터넷으로 전송받아 저장,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 ‘u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로리)이쁘고 귀여운 일본15세 여학생.avi’라는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컴퓨터 동영상 파일을 ‘uTorrent’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공유하는 등 별지 ‘피고인 소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동영상 파일목록’과 같이 총 1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채증자료(게시물, 동영상 등 캡쳐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같은 법 제8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