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6.12 2018가단107714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051,9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0.부터 2019. 6. 12.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아산시 C에서 김치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16. 3. 14.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김치제조공장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6. 8. 10. 11:20경 피고의 김치제조공장 야채 후처리실에서 공정 청소작업을 하던 중 야채 세척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의 메쉬컨베이어 점검구 사이에 끼인 야채를 고무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제거하려고 하다가 착용하고 있던 고무장갑이 메쉬컨베이어 체인 부분에 말려들어가면서 좌측 손이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의 부상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수부 중수골 부위 절단, 좌측 제5수지 첨부 절단상 등을 입었다. 라.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의 수령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2016. 8. 10.부터 2018. 5. 1.까지의 휴업급여로 33,019,52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6급의 장해급수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바, 원고의 장해보상연금을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환산하면 42,108,495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원고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별표2. 장해급여표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보상일시금은 원고의 평균임금에 737일을 곱하여 계산한다.

다만 원고의 평균임금이 39,427.69원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8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79호가 정한 최저 보상기준인 1일 평균임금 57,135원에 미달하므로, 최저보상기준 평균임금인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