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5 2014고단925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8. 03:00경 원주시 F에 있는 G무인텔 103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위 G무인텔 103호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여자친구인 J를 데리고 계단을 내려오자 위 J를 때리기 위하여 그녀의 앞에 서 있는 경위 I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이후 위 J가 위 G무인텔 주차장으로 내려오자 손으로 위 J의 뺨을 수 회 때리던 중, 피해자인 경위 I(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옆에 있는 주차장 벽에 왼손으로 짚으면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경위 I을 밀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J의 남자친구였고(현재는 헤어진 상태라고 한다), 피고인 A은 J의 오빠이며, 피고인들은 친구인 사실, 이 사건 당일 J가 피고인 B이 아닌 다른 남자와 함께 모텔에 있었고,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게 된 사실, J가 모텔 밖으로 나온 다음 피고인들은 각자 J에게 다소나마 폭력을 행사하였고, 또한 피고인들은 서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사실 이는 피고인 B이 J에게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