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5235169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11. 30.경 C(일명 D)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여 왔는바, 피고와 C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위태롭게 되고 원고는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고는 C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위자료 30,01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불륜관계를 맺는 등으로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는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거나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