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위반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거래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법원에서 액면금 합계 321,782,000원에 이르는 수표를 회수하였고 당심에서도 액면금 합계 41,500,000원의 수표를 회수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표회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지급제시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미회수한 수표가 14매에 달하고 그 액면금의 합계도 276,600,000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그 피해가 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