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19, 이하 ‘1019 ’라고 한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4. 02:1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이마에 피를 흘리며 쓰려 져 있던 중( 왜 피를 흘리고 있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 대원 및 부산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이하 ‘G 경위 ’라고 한다), 순경 H( 이하 ‘H 순경’ 이라 한다) 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옮긴 후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H 순경에게 “ 야! 이 개새끼야!”, “ 이 씹할 놈이! 줘 때려 뿌까 ”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고, 주변에 있던 구급 대원들과 G 경위가 피고인을 제지하는데도 계속해서 H 순경에게 달려들어 손과 몸으로 H 순경을 두 세 차례 밀치고, 이에 G 경위가 욕설을 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재차 권함에도 주먹을 들고 G 경위를 때리려고 하면서 “ 쳐 발라 뿌까 이 개새끼야!”, “ 경찰! 지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장 경위를 수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 욕
가. 지구대에서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2:40 경 F 지구대( 부산 부산진구 I)에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지구대를 방문한 119 구급 대원 3명이 있는 가운데 그곳에 근무 중이 던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J( 이하 ‘J 경위 ’라고 한다 )에게 “ 지랄하고 있네,
씹할 새끼!”, “ 너 거가 경찰이 가 개새끼야!”, “ 너 그들 다 죽었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병원에서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03:25 경 동아 대학교병원(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26) 응급실에서 의사, 간호사 및 환자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치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