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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7.08.22 2016가단162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5. 12. 1. 대리인 C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흥일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발주한 ‘D오피스텔 창호금속공사’ 중 판넬 부분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7,4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시공하기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차 기성고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2016. 1. 18. 2,300만 원, 2016. 2. 5. 1,0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공사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면서 원고가 이미 시공한 공사대금을 2,750만 원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2,7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증인 E의 증언 및 그 밖에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그동안의 공사대금을 2,75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타절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