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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5.21 2013고단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3. 17:4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D 소재 E의 집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평창군 D 소재 피해자 E(70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G읍사무소 담당공무원에게 피고인이 산불감시를 소홀히 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마루로 불러낸 다음 “너 같은 놈은 죽어도 괜찮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찍을 듯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 안으로 피신하자 거실을 통해 방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손도끼로 찍을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손도끼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