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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3 2016고단3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05번 길 13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지상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죄 전력도 다수이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이동한 거리 및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