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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3가단5726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84,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C, D, E 지상 F교회 교육관 건물(연면적 2,664.36㎡의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건설사로 2012. 4. 16. 위 교육관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3. 9. 15. 위 공사를 마쳤다.

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균열이 심화되고, 지하1층 바닥 등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현상을 통틀어 ‘이 사건 하자’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부주의로 이 사건 피해 건물에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사전안전진단 및 계측을 통해 인접 주택에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안전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등 건설업자로서 시공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사건 하자는 이 사건 공사와 상관없이 신축된 지 30년이 지난 이 사건 피해 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G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 주택의 기존 균열이나 누수 등 결함이 확대되었고, 지하1층 방바닥 누수 등 새로운 하자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인근 주택에 손해가 가지 않고 인근 주택의 주민들에게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