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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8 2016노514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 변제를 하지 않은 점, 원심판결의 선고 이후 추가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