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4 2019고정21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1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6,099원 상당의 돼지앞다리살 570그램, 시가 4,700원상당의 된장 1개, 시가 9,300원상당의 고추장 1개, 시가 5,700원 상당의 블루베리 2팩, 시가 5,900원상당의 백김치 1개, 시가 6,900원 상당의 볶음땅콩 1개, 시가 5,550원 상당의 커피믹스 1개 등 합계금 44,149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이 가지고 온 서류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내역 및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 절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