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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1 2013가단23876

펜스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공장용지 977㎡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연결하는...

이유

1. 펜스 철거, 통행방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광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C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2001. 6. 1. 합유자 E, F, G, H(2001. 5. 1. 증여), 2012. 8. 20. 합유자 E, F, H(2008. 7. 20. G 사망), 2013. 4. 9. 피고(2013. 4. 8. 명의신탁해지)] 2) 원고는 이 사건 C 토지에 인접한 광주시 D, I, J 토지(이하 ‘이 사건 D 등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1990. 3. 29. 피고의 종중원인 G로부터 이 사건 C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D 등 토지(도로부지 폭 4m 약 100평 포함)를 매수한 후 공장 및 창고를 신축하였다.

원고는 1991. 6. 29. 이 사건 D 등 토지의 진입로로 이 사건 C 토지 중 200㎡(K)를 공유물분할로 이전받았다

(위 K 토지는 그 후 이 사건 D 토지에 합병되었다). 3) 원고는 2013. 6.경까지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부터 원고가 이 사건 D 등 토지로 통행하는 데 필요한 진입로 부분(이하 ‘이 사건 진입로’라 한다

)을 대형화물차의 통행 등을 위한 공장 등의 진입로로 사용하면서 피고에게 매년 30만 원을 사용료로 지급하여 왔다. 4) 피고는 전(田)으로 이용하던 이 사건 C 토지에 공장을 신축(2012. 10.경 착공, 2013. 3.경 준공)하였다.

피고는 2013. 6. 10.경 이 사건 진입로 부분에 이 사건 C 토지와 이 사건 D 토지의 경계에 맞추어 이 사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의 각 점을 연결하는 선상에 펜스(높이 1.2m, 길이 6m, 해체와 재설치가 가능한 구조, 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5 원고 소유의 이 사건 D 등 토지에 있는 공장 등 및 피고 소유의 이 사건 C 토지에 있는 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대형화물차의 통행이 가능하여야 하고, 대형화물차의 통행 등이 가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