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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3 2017고정177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3. 25. 경부터 2015. 4. 11. 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건물 D 호에 있는 B의 주거지 내에서 카드, 원탁, 모포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한 뒤, E 외 성명 불상의 6~7 명의 도박 행위자를 불러 모아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 인 당 카드 4 장씩을 가지고 최초 5,000원부터 카드 1 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에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걸고 6 ~ 8시간 동안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장소제공 비( 일명 현장비) 와 도박한 시간에 비례한 일정한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제 2회) [E 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장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위 도박장을 운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E은 경찰관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여 정신이 없었고 피고 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하나, E의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은 F, G, H 등의 진술, F의 통화 내역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되지 않으며 E은 이 사건으로 3회 이상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한바 단순히 착각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E은 이 법정에서는 ‘2015. 4. 5. 경 낮에 누가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위 도박장에 찾아간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을 보았으나 피고인이 절대 위 도박장을 운영하지 않았다’ 고 진술하면서도, 당시에 누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지, 피고인이 아니라면 게임을 맞춘 사람이 누구인지, 타임 비와 현장비는 누가 가져갔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