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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대전 서구 B 사무실내에서 자동차 딜러인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내 차량 D 봉고Ⅲ 더블캡 차량을 사 달라. 차량 가액이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급하니 1,080만 원에 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 소유 차량이 아니고 위 차량에 근저당권(1,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숨기고 마치 자신의 소유인 하자 없는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계좌:E)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1. 공동망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