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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9 2016고단37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1.경 김천시 C빌라 4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9. 4.부터 광양만에서 새조개 채취사업을 하는데 작업 시 생기는 부산물을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새조개 채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그 동의를 받는 등 광양만에서 새조개 채취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새조개 채취사업을 하여 원금을 변제하거나 부산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09.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