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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30 2019가단2309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9. 8. 13. 작성 증서 2009년 제452호...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