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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17 2019고단27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9. 6. 20:32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적발 장소인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본인 소유의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음주전과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실형 선고로 인해 피고인의 가정이 붕괴될 위험이 있고, 3명의 딸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2018. 10. 10. 배우자와 사별한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상황에서, 2019. 1. 19.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냈고, 2019. 6. 20. 위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