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3 2016고정1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8.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3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날 01:3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 음주 운전하여 2007. 11.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09:37 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곡동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대천 IC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주 취적 발보고서관리 조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