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58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도장시설( 분무 분체 침지도 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 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기관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5. 12. 17.까지 관할 기관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도장시설 (19 ㎥ × 2 기) 을 설치하여 내부에서 공기압축기 (3HP) 와 연결된 스프레이 분사기를 이용하여 도장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장보고서
1. 무허가 배출시설 시설 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