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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고정179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제 2조 제 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 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 출입 및 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9. 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E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68m, F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174m, G 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81m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위 업소에서,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볼 수 없도록 밀폐한 후 그곳에서 자위행위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비치 및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북부교육지원 청 회신

1. 업소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7년 경 동일한 범죄로 단속되어 2017. 4. 18.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으로 단속되기까지 약 1년 간 영업을 계속하여 온 점,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