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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4125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개월, 피고인 B을 징역 3개월,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1. 21. 울산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범 전과이다.

그리고 2016. 1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후단 경합범 전과이다.

피고인

B은 2016.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6.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후단 경합범 전과이다.

【 범행】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7. 경 울산 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B은 2015. 7. 2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가 던 중 울산 남구 F에 있는 G 노래방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운전 중이 던 I 에 쿠스 승용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투 싼 승용차량은 보험 계약상 피보험 자인 피고인 B의 여자친구 J 와 만 26세 이상의 지정 운전자인 피고인 C에 한정되는 특약에 보험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사고 직후 상대방 차량 운전자로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 무면허 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안되니, 동생 C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춰 달라. C은 보험처리가 되니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

’ 고 말하여 피고인 A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