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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4 2014고단27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 소재 “D”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E은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해외에서 사기 및 해킹 범죄로 취득한 편취금을 국내에서 인출해 주는 자이다.

미국 금융기관에서는 주택담보 대출상품에 가입한 회원이 추가대출을 원할 경우 대출신청 관련 서류의 접수와 전화를 통한 추가 대출 의사 확인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히락(HELOC)'이라는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위 '히락(HELOC)' 대출상품은 금융기관의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성명 모용과 착신번호변경 등의 방법으로 손쉽게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인식한 나이지리아 국적 성명불상자는 2010년경 E에게 미국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및 기업 이메일 해킹 등을 통해 취득한 편취금 이체에 필요한 외국환 거래용 계좌의 명의인들을 모집해 주면 그 계좌모집의 대가로 송금액의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그 후 E은 편취금 인출에 필요한 외국환거래용 계좌 명의인들을 모집한 후 동인들의 계좌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등을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에게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 주고, 위 성명불상 나이지리아인은 전달받은 외국환거래용 계좌 명의인들의 계좌정보 등을 이용해 위 계좌의 명의인들이 마치 미국 금융기관의 '히락(HELOC)' 대출상품 고객들과 물품수출입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조한 서류와 해외계좌이체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은행에 대출금 명목의 돈이 송금이 되면 E은 국내 외국환거래용 계좌명의인들을 대동하여 은행으로 가 그곳에서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