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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1 2018나34963

관리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서울강남구C건물D동및 같은구E건물F동 소재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약 350호)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다.

원고는 2005. 10.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리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관리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원고와 G이 건물관리(일반관리, 시설, 안내, 청소, 주차 등) 운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리계약기간) 본 건물관리(일반관리, 시설, 안내, 청소, 주차 등)계약은 계약체결일에 발효하며, 계약기간은 2005. 10. 1.부터 2010. 12. 31.까지로 한다.

그러나 본 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기간 만료 60일 이전까지 관리운영계약기간의 연장에 대한 반대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상의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리운영 지급금액) ⑴ 본 건물관리(일반관리, 시설, 안내, 청소, 주차 등) 운영계약의 위탁관리비를 평당 월 300원으로 한다.

⑵ G은 전항의 위탁관리비 및 인건비 등 비용을 실비정산하여 매월 이 사건 건물 입주자의 관리비에 부과 고지한다.

제6조(관리운영계약자의 권한과 의무) ⑴ G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본 계약서에 명시된 목적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⑵ G은 관리비를 각 입주자에게 부과, 수령 및 그 금원을 관리한다.

⑷ G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의 월정 주차비 및 입주자의 방문객 등으로부터 규정된 시간 주차비를 징수, 관리한다.

⑸ 위 관리운영계획과 다른 관리의 필요가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