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6.03 2014노3815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상을 방송국에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추행의 경위 및 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및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