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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21 2016도212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보충서 기재는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에서 이유 무죄로 판단된 부분 제외) 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 선거법 (2017. 2. 8. 법률 제 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0조의 3 제 1 항 제 2호 단서에서 정한 ‘ 지하철 역 구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고인 A가 지하철 J 역 서쪽 출입문 바깥쪽에서 명함 84 장을 직접 배부한 부분 ’에 관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공직 선거법 제 60조의 3 제 1 항 제 2호 단서에서 정한 ‘ 지하철 역 구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