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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5 2012가단173117

가처분등기 말소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5. 27. B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카합974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2. 5. 30. 접수 제78682호로 가처분 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가처분 등기는 2002. 11. 27.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77163호로 2002. 11. 15.자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다. 피고 주식회사 동훈은 B로부터 2004. 8. 16.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4. 8. 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5. 3. 이 사건 제4, 5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6. 3.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은 2008. 5. 8. 피고 주식회사 동훈으로부터 이 사건 제1, 3, 4, 5 부동산을 신탁받아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제1, 3, 4, 5 부동산은 2011. 3. 3.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용인시 수지구 C 대 16,120㎡로 환지되었고, 피고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은 2012. 2. 14. 피고 주식회사 동훈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1. 5. B, D으로부터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D 소유의 용인시 E 임야 126,248㎡를 매매대금 215억 원에 매수하고 B, D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50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