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4.08.14 2012가단397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 11:13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길을 용진방면에서 호성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발주처는 피고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공사’라 한다), 시공사는 피고 유한회사 원호건설(이하 ‘원호건설’이라 한다)가 임시시공한 도로의 너비 약 80cm , 깊이 약 10cm - 15cm 의 패인 곳을 지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지점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와 그 건너편에 있는 E 사이에 있는 직선도로로 전주시가 2001. 7. 13. ‘시도 7호선’, 노선명 ‘가리내길’로 인정하여 공고한 도로이다.

다. 피고 원호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 중 초포삼거리로부터 호성사거리 구간에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원호건설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임시로 포장한 도로가 침하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도로가 침하된 경우에 경고판이나 위험표지판 등을 세워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수자원공사도 피고 원호건설의 도급자로서 적절한 관리감독의무가 있고, 피고 전주시도 이 사건 도로의 관리사무의 주체로 도로를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도로의 패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