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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6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형법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화면, 법원주사보 H 작성의 관련사건 보고서(첨부 판결문 포함)‘를 ’1. 판시 전과 : 판결문‘으로 바꾸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고인이 그 피해를 회복시켰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인바,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