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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가합1253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공사 시공 및 공사대금 추심 1) B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C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시설을 운영하였는데, 2012. 2. 6. 동덕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덕건설’이라 한다

)와 이 사건 건물 중축 리모델링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4,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동덕건설은 2012. 8. 24.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창호 섀시 및 수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6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리모델링 공사를 중도 포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B와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위 창호 섀시 및 수장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3) 피고는 B를 상대로 위 공사의 잔존 공사대금 20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8. 5. 수원지방법원 2014차3172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이루어졌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8. 28. 확정되었다. 4) 피고는 2014. 9. 19. 수원지방법원 2014타채21233호로 B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비용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220,264,034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일부 채권을 추심하였으며, B로부터도 일부 채권을 변제받았다.

5) 피고는 이후 잔존 공사대금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2015. 1. 23. 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642호로 B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비용 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51,870,562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6) 한편 B는 2015. 3. 19. 피고에게 잔존 공사대금채권을 160,668,610원으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