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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고단56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AN 빌딩(지하1층 지상 10층) 중 2-5층에 있는 'P'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위 빌딩 6층에서 ‘Q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건물 1층에서 위 업소들의 계산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안마시술소와 사우나를 연계하여 안마시술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비를 받고 사우나와 안마를 결합한 성매매알선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이름으로 ‘P’ 안마시술소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안마 및 안마사 관리 등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영업 전반을 총괄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이름으로 Q사우나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안마시술소, Q사우나 영업과 관련된 경찰 신고 민원 등의 해결 등 영업 전반에 걸쳐 관여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4. 2. 17:45경 AN 빌딩 1층에서 P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R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21만 원을 받고 남자종업원을 통해 성매매 여성인 여자종업원 S가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R를 안내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S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R와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3. 3. 8.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21~23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공소장 및 2015. 1. 23.자 공소장 변경에 의하면,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들과 성행위를 하게 하여 합계 금 1,247,119,978원의 수익을 올렸다.’로 되어 있으나 수익에 관한 사항은 성매매 알선...